직장인 연말정산

연말정산은 지난해 동안 그 전년도의 세금으로 어림잡아 일정하게 세금을 냈는데,
수입이 늘어나거나 지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변동이 발생되어
다시 과세표준에 맞게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, 돌려받는 작업이다.
우선 공제의 뜻을 보면 사전에는 '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'으로 나와 있다.
내가 1000만원을 벌었는데 100만원 공제가 되면 내 최종 수입은 900만원이 된다.
개인의 수입에 따라 아래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낸다.

연말정산은 https://www.hometax.go.kr/ 에 항목별 지출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.
카드 공제 항목
- 현금영수증 : 30%
- 체크카드 : 30%
- 신용카드 : 15%

공제 제외 대상
- 신차를 산경우 이미 신차살때 여러 세금이 부과 되었기 때문에 공제 제외
- 총급여 7,000만원 초과시 주택마련 소득 공제 제외

[예시]
5000만원을 벌었음 
-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4,600만원 ~ 8,800만원 과세표준 등급에 의해 내가 내야 될 세금은
582만원 + ((5000만원 - 4600만원) * 0.24) = 582만원 + 96만원 = 678만원
- 연말정산을 해서 총 500만원 공제 비용이 발생했다면 1,200만원 4,600만원 과세표준 등급이 되서 내야 될 세금은
72만원 + (5000만원 - 1200만원) * 0.15) = 75만원 + 570만원 = 645만원

내가 작년에  4,600만원 ~ 8,800만원  등급으로 678만원을 냈고 올해 연말정산으로 500만원 공제가 되었다면 678만원 - 645만원 = 33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.

사족을 달자면 어느정도 연봉이 높으면 공제 과세 표준등급에 따라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,
현금,카드를 아무리 많이써도 공제한도가 있어 왠만 해선 과세표준을 낮출수는 없다.
직장인들인 1%라도 연봉이 오르면 결국 연말정산으로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.

comments:
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