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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중간정산

퇴직금(retirement pay)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시 일시금로 지급하는 것이다.
2011년7월25일 법으로 주택구입등의 사유등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.
그럼 퇴직할때 받는 퇴직금과 가능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먼저 받는것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?
우선 퇴직금 게산 방법을 보면

a : 3개월간 임금 총액
b : 상여급(인센티브) * (3/12개월=0.25)
c : 연차수당 * 미사용휴가일수 * (3/12개월=0.25)
1일 평균임금 = (a+b+c)/(3개월간의 일수)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* 30일 * (재직일수/365)

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게 되면 정산시까지의 재직일수는 정산되어서 이후부터는 새롭게 1일부터 쌓아야한다. 만약 현재 받고 있는 급여(월급+상여금+연차수당)등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도 차이가 없지만
1) 승진등으로 급여가 올라간 경우 연차를 계속 유지하는거시 유리하다.
2) 임금피크제(정년이 지나면 임금을 감액)가 적용되는 나이라면 오히려 손해다.

[참고]
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2211117&cid=51088&categoryId=51088
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2211132&cid=51088&categoryId=51088
http://www.moel.go.kr/kr/oneclick/standard01/retire_cal.htm
http://www.moel.go.kr/policyinfo/aged/view.jsp?cate=1&sec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