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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

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계속 나가고 있으면
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 신청하여 배우자 보험료에 포함시키도록 하자.

[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]
- 전화 1577-1000 (상담시간 평일 오전 8시 ~ 오후 7시)
-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해야만 함(배우자가 주민번호를 말해도 안됨)

[피부양자 등록 과정]
1. 다니던 회사로 부터 해촉증명서(하고 있는 업무나 직위에서 물러남을 증명)를 회사로 부터 발급 받는다.(해촉일자 명시)

2. 관할 건강보험 공단 지사 fax 로 해촉증명서를 보낸다.(팩스 보낼때 해촉증명서 공백부분
에 "피부양자 등록 요망" 을 명시하고 연락처를 남긴다.)

3. 관할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전화로 피부양자 등록되었는지 확인한다.
(해촉일자 이후에 납부된 금액이 있으면 3~4일뒤 환급해준다.)

[참고 성남 남부지사]
- 전화 031-788-4120
- 팩스 031-229-0471